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적 사진을 열람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행위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바,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서들을 수집하고 적극 활용하며,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설령 사실관계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희롱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성희롱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많아,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적극 변론하여, 성희롱 등이 불성립한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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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군형법(추행등) 불송치 혐의없음 | admin | 2024.06.14 | 81 |
7 | 성희롱 불성립 | admin | 2024.06.14 | 58 |
6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admin | 2024.06.14 | 62 |
5 |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 admin | 2024.06.14 | 70 |
4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admin | 2024.06.14 | 69 |
» | 성희롱 불성립(성고충심의위원회) | admin | 2024.06.14 | 72 |
2 | 형법 강제추행등 불송치 | admin | 2024.06.14 | 51 |
1 | 상습강간 불송치 | admin | 2024.06.14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