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차례 후임병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한편 후임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벌금형 없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결국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 전과가 발생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의뢰인이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다른 피의사실과 뭉뚱그려 의뢰인의 범행인 것처럼 기재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사실 중 일부는 의뢰인과 무관한 것임을 밝히며 잘못 기재된 피의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군인등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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